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더라도, 사용자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머니투데이·YTN·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지역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2019년 계약 해지 통보에서 시작해 노동위 구제명령, 행정소송, 형사 판결까지 이어진 장기 분쟁이다. 쟁점의 핵심은 기간제·용역계약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무슨 일이 — 복직 명령 무시, 벌금형 확정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2019년 1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카마스터) A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의 판매용역계약은 다음 날인 2019년 1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냈다.
조 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을 거쳤지만,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구제명령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신원보증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실제 복직시키지 않았고, 검찰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제명령 위반죄로 기소했다. 1·2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사용자 주장 vs 법원의 판단
조 씨 측은 "판매용역계약이 이미 2019년에 종료됐기 때문에 2022년 구제명령 확정 시점에는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본 핵심은 대략 세 갈래다.
-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이 갱신됐을 가능성이 있어, 만료만으로 복직 의무를 피할 수 없다
- 신원보증서류 제출을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점
- 영업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채 말로만 복직을 통보한 점
즉, 형식적 통보와 실질적 원직 복귀가 달랐다고 본 것이다.

대법 판시 — "갱신 거절 자체 효력 없다" 전제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하다"며, 계약기간 만료 사정만으로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성립 요건이나 고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YTN은 이를 "계약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을 무시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요약했다. 연합뉴스 등도 같은 취지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 명령은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배경 — 기간제·위촉계약과 노동위 구제명령
자동차 판매 현장의 카마스터는 근로계약과 판매용역·위촉계약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형식이 기간제로 잡히면, 사용자는 "기간이 끝났으니 복직 대상이 없다"고 주장하기 쉽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주장을 형사 영역에서도 통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으로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적 의무를 진다. 미이행 시 노조법상 제재가 가능한데, 기간 만료를 면책 사유로 넓게 인정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노동 법조계에서 반복돼 왔다. 이번 확정 판결은 그 우려에 대한 대법원의 한 답이다.
반응·쟁점 — 무엇이 남았고 무엇이 열려 있나
확인된 사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형사 결과: 판매대리점 대표 벌금 150만원 확정
- 법리: 부당노동행위 기반 원직복직 명령은 계약 만료만으로 이행 불능이 되지 않는다
- 사실 인정: 서류 요구·판매코드 미부여 등 실질 미이행
아직 개별 보도만으로는 A 씨의 최종 현장 복귀 여부, 손해배상 민사 진행, 업계 전반의 계약 관행 변화 폭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과거 다른 사건에서 "계약 종료 후 복직의무가 명령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 판단이 있었던 만큼, 명령문의 명확성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조가 사건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은 계속 중요하다.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
- 유사 구조(기간제·위촉·도급) 사업장의 구제명령 이행 실무 변화
- 노동위 명령문에 계약 종료 이후 복직 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하는지
- 자동차 판매 대리점·카마스터 계약 분쟁의 후속 소송·조정 사례
- 원직복직 외에 금전 보상·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민사 쟁점
한 줄 정리
대법원은 현대차 판매대리점 대표가 노동위 원직복직 명령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된 복직 명령은 기간 종료만으로 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 ‘계약 만료’ 핑계 안 통해…노동위 복직명령 안 지킨 대표 유죄
- YTN — 대법 “계약 기간 끝났어도 부당해고 복직 명령 따라야”
- 연합뉴스 — 부당해고 복직명령에도 “계약종료” 주장…대법, 벌금형 확정
- 로이슈 — 대법원, 카마스터 원직복직 안 시킨 자동차 판매업 사용자 유죄 원심 확정
면책 본 글은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한 사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권리·의무는 판결문·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선정: Google Trends KR Daily RSS.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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